●● 만평 종합 2009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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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영국 사기 법정 소송 규모 추이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감사전문기관인 KPMG의 '사기 바로비터
2008년'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영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대형사기사건의
총금액이 11억파운드(16억달러)를 웃돌아 1995년 이후 가장 많았고
사건 수도 이 통계집계가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ㅈ ㅅ 쓰레기
ㅈ ㅇ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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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일일까?
'투표안하면 과태료부과' 입법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호주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반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지난 99년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과태료 5천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와 유사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양승태 선거관리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6일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의무투표제 도입과 관련,
"논란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적 합의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한다"며
"한 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의무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뿐 아니라 `참정의무'를
규정하는 셈이어서, 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참정권에는 `투표할 권리' 뿐 아니라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법 개정까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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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마음의 양심인 촛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어나가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촛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