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가 떳네요...
물론 공기업의 임금이 과다하게 여겨지는 기업들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만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의 이익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공공성 실현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할 때 그에 걸맞는 대우가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동떨어진 기업들이 있는건 사실이고 그런 기업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연 고통분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경영진의 더 큰 고통분담없이 편의적으로 혹은 힘이없는 신규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준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줄여야 한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공기업임원들의 임금부터 30%, 아니 그이상 삭감하고 실시하는게 진정한 명분과 정당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