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사건 2009다7922 열린우리당 흡수합당무효 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조광0
피고(피상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소송수계인 통합민주당(대표 정세균)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원심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법 제393조),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어(법 제422조 Ⅰ ⑥) 상고하며, 아래에 구체적 사실, 적용 법조를 적시하여 기술하겠습니다.
1. 원심 판결의 내용
1) 원심 판결의 취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이며,
2) 원심 판단의 이유는,
가. 원심(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의 나. (2) ‘2007.8.17. 자로 대의원 147명을 정리한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부분을 ‘재적 대의원 5,201명을 5,271명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2007.8.17. 자로 정리된 대의원 147명과 관련하여,
원심은 경두0을 비롯한 40명은 이 사건 결의 전에 각 열린우리당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체출되고, 고0철을 비롯한 35명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하여 이중당적을 보유하였으며, 송0숙은 당비미납으로 인하여 대의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 열린우리당에 제출된 탈당신고서 중 황화0을 비롯한 71명의 탈당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사실, 위 황화0을 비롯한 71명의 탈당신고서 중 대부분이 이 사건 결의가 있던 2007.8.18. 이후에 열린우리당 시·도당 사무실로 팩스에 의해 송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2007.8.17. 대의원 자격을 상실시킨 대의원 147명 중 대의원직 사퇴신청서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제출된 40명, 이중당적자 35명, 당비미납자 1명 합계 76명은 그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71명의 탈당신고서가 이 사건 결의 전에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적법하게 접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결의 후에 시·도당 사무실로 팩스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71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대의원 자격을 상시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결의 당시 열린우리당의 재적대의원은 5,271명(5,347명 - 76명)이라 할 것이어서, 열린우리당이 대의원 숫자를 5,200명으로 확정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할 것이나,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재적대의원 5,271명의 과반수인 2,644명이 참석하여 그중 2,172명이 찬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법령위배에 대한 상고이유(법 393조 위반)
1) 합당결의의 정족수에 대한 적용 법조의 위반(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가. 당헌 제132조를 적용해야 함에도 당헌 보칙 제133조를 적용한 점에 대해
원심은 제1심이 판단한 바, 정당의 합당의 경우에 열린우리당 당헌 보칙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나, 이 사안과 같은 정당간의 합당(흡수합당)의 경우에 합당 또는 해산에 관한 정족수에 대하여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논리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당헌개정에 관한 당헌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생략한 채, 또한 특히 배제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의 주장대로 당헌 보칙 제133조를 적용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법리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헌법개정의 경우에 법률 개정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규범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명백히 법리오해이며,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의 법적 성격을 직시한 민사법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 대해
ㄱ. 상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정당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자치의 원칙상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법의 일반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명회사의 합병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상법 제230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다는 규정(상법 제522조 3항, 제434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ㄴ.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정당의 흡수합당은 실질적으로 당헌의 변경을 초래하고, 그 정당의 명칭이나 목적 등 당헌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그 정당의 흡수합당의 결의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같습니다.(대법원 2004다3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 소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명백한 당헌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면 되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당헌개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산 합당의 경우에 엄격한 대의원 정족수를 요구하는 규범의 취지를 살려야 하며, 회의체의 일반 정족수를 규정한 당헌 보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규정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규범의 적용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엔 정당의 법적 성격을 직시하여 법의 일반이론에 의해, 민사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제도의 목적을 살리는 합목적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진지하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을 초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2) 당규 중앙조직규정 제3호 위반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은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에 따라,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5일 전까지 대의원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2007.8.13.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된 재적대의원 6,378명을 2007.8.17.에 5,347명으로 변경하여 대의원 1,031명을 축소시켰고, 또 2007.8.18. 16:30 경에 전국대의원대회 현장에서 갑자기 147명을 축소하여 재적 대의원수는 5,2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07.8.18. 자 대의원수 축소 발표는 당시에 개최된 적이 없는 최고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규정은 단순한 절차규정으로서 전대 이전의 각종 탈당자, 사퇴자 등 자격이 없는 대의원의 명단을 정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정당의 해산, 합당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 정족수를 당규에 의해 확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당지도부의 편의에 의해 전대에 임박하여 정족수를 축소하거나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인 명부 확정에 관한 규정과 제도적 취지를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위 규정이 절차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실체적 규정 성격도 역시 가지는 것으로, 본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하여 최고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없이 전대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 의해 대의원수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부들의 독주를 보장하여 당원의 이해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당한 법 해석과 적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원심의 심미미진 혹은 채증법칙 위반에 대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8.8.18. 자 전대현장에서의 집계표에 의하여 열린우리당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수 5,271의 과반수인 2,644명이 참석하여, 그중 2,172명이 찬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인 문서의 진정성(문서로서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체 생략하였으니, 이는 심리미진 나아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서증 병제4호증의1~46에는 문서 작성자가 없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는 문서 하단에 ‘※’표시로 되어 있는 “집계담당자 ‘정’과 ‘부’가 파악한 숫자가 정확히 일치한 경우에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를 정면 위반한 것이며, 실제 이와 같이 정, 부 기재가 공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이러한 점은 1심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귀빈석 24명 중에 포함된 김원웅 의원이 찬성이 아닌 반대 표시를 한 것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찬성으로 표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공당의 전대 의결정족수를 산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은 문서의 외견상 누구나 쉽게 그것이 진정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문서의 성립성 여부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문서를 근거로 의결정족수을 산정함으로써 심미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초래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할 수 있습니다.
4.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된 의결정족수 산정의 위법에 대하여
1) 몇 가지 원심 판결의 위법성
가사 적용 법조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적 대의원수는 5,271명이며, 이에 대한 재적 과반수 2,644명의 참석과 그에 대한 과반수인 2,672명의 찬성에 의해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대의원 탈당서 111명 및 이중당적자 35명에 대한 원심판단의 이유 모순 및 채증법칙 위배
가. 피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고는 서증 병제6호증과 병제7호증의 1~병제8호증의70까지 대의원 사퇴서 및 탈당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대의원 사퇴서 및 탈당서 중 탈당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황화0을 포함한 71명의 대의원 사퇴 부분이 무효임을 선언했으나, 이 중 대의원 및 탈당서 111명에 대한 증거 중 ‘김근0’에 대한 탈당서는 제출된 바 없음을 간과했습니다.(병제6증 번호 73번 명단)
또한 피고에 의해 이중당적자로 제출된 35명의 명단 중 19명 분의 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전혀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35명 모두는 재적대의원 수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는 이유 모순이라 할 수 있고, 이유 불비의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5명의 이중당적자에 대한 기록도 모두 원심이 사실을 확정하고 판시한 바와 같이 팩스에 의해 송신된 기록이 모두 전대가 개최된 2007.8.18. 자 이후로 되어 있어 대의원 및 탈당서이 효력을 부인한 판단과 모순되므로, 이 모두는 무효처리해야 합니다.
이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한 박영0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는 명백히 전남 지역의 대의원 정족수 확인을 명 받아서 전남지역에 파견을 가서 8.17.까지 이중당적과 대의원 사퇴자, 탈당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전남도당에서 처리를 한 후,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였다 하였으나, 위 이중당적자에 대한 서증 을제6호증의1~19까지는 모두 경기도당에 입당한 증거 뿐이니 사실과 사실확인자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제출된 19개의 증거 중에는 입당신청인 나희0에 대한 것이 두 개나 되며(을제6호증의 7), 그에 의하면 입당일자마저도 동일하지 않고 하나는 2007.7.27(을제6호증의7), 다른 하나는 2007.7.24.(을제6호증의16)으로 되어 있고, 기재 내용이 주소에 있어서 정확한 기재와 생략된 기재로 다르고, 필체도 다르며 사인도 다른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피고 주장의 35명 모두에 대해 인용하여 이를 대의원 정족수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위법이 있습니다.
나. 소 결론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 중에서, 피고 제출의 이중당적자 35명의 미래창조대통합신당에 대한 입당은 무효로 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재적대의원수를 다시 산정하면 원심이 선고한 재적 대의원수 5,271명 + 35명 = 5,306명이며,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용 법조인 당헌 보칙 제133조에 의하여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2,654 명 참석과 그에 대한 찬성 1,328명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백보 양보하여, 가사 이들 중 35명이 모두 이중당적자로 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의 모든 졸속 행위와 무효인 증거 등 제출로 볼 때, 이상 35명 중에서 증거로 제출된 19개 중에서 나희0 명의의 두 개의 증거를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다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면, 이중당적자로서 재적 대의원 수에서 배제해야 할 숫자는 17명일 뿐(또는 나희0 명의의 1명의 이중 당적을 인정한다 한다면 18명)인 것입니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에 의해 다시 정확한 재적 대의원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재적 대의원 수는 원심이 판단한 5,271명 + 이중당적자로 피고의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지 못한 35명 = 5,306명이며, 원심이 확정한 전대 참석자 2,644명은 이에 대한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ㄴ. 맨 아래의 결론이라 할 이중당적자 명단 중 증거로 제출된 17명(또는 18명)을 제외한 18명을 이상 원심이 확정한 재적 대의원수 5,271명에 합산한 5,289명(또는 5,288명)이 정확히 산정한 재적대의원수이며, 이에 대한 과반수 참석 대의원 숫자는 2,646명( 또는 2,645명)으로 원심이 확정한 참석 대의원수 2,644명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2007.8.18. 자 열린우리당 흡수합당 결의는 무효인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 법령위반의 요소가 많으며, 원심의 이러한 법령위배의 판단은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이 명백합니다. 끝.
2009. 2. 20
원고 선정당사자 조 광 국 (인)
원고 이 창 주
원고 김 경 세
원고 조 종 원
대법원 제 민사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과 양심,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으로, 정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정치의 주체인 정당에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해가 될 뿐입니다.
법의 신 디케의 양팔 저울로 정당한 판단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p.s.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변론주의를 취하므로 서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측 답변서를 받으면 몇 차례 서면 공방전 끝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략 3개월 내로 예상됩니다. 조만간에 언론, 방송에 대한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올려 드릴 참이나, 그 이전이라도 무한 펌 부탁드립니다. 1년 6개월 여 동안 속행해온 우리당 해산무효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당 창준위(우리당 사수파) 동지들, 우리당을 사랑하시는 동지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언론 기관 등의 문의사항은 선정당사자 조광국에게 연락 주시면 재판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h.p. 010-283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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