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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는 식민사대역사관으로 이어지는가
니미럴리스트 | 2009-03-03 23:01:02 | 조회 1039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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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책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충남대 강연을 앞둔 인터뷰 기사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에 나타난 유시민의 헌법관, 나아가 그의 역사관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라고 하지 않고 위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그의 사상이 그러한지 아니면 다른 측면을 강조하려다가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 버리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임.)

우선, 우리의 민주주의 헌법이 쟁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만' 옳을 뿐이다.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진단일 뿐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건 타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사상을 수입하여 헌법을 완성시켰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도 기본권의 골격이 갖추어진 헌법을 (성문이건 불문이건) 구비하고서도 그것이 정착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반동과 그를 극복하려는 민주주의 투쟁을 겪어왔는지는 고등학교 세계사 정도의 지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헌법의 모태가 된 바이마르 헌법을 완성한 독일도 히틀러라는 반동을 겪었고 그 빚은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시민의 인식은 곧바로 동학농민전쟁, 각종 항일운동 등 봉건질서를 극복하고자 피 흘린 우리 선조들의 근대화 노력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식민지배자인 일본과 그 이후 미국의 선진문물에 의해 근대화되었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미개한 봉건적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식민사대주의자들은 유시민과 거의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금 유시민이 펼치는 주장이 이러한 식민사대적 역사관에 기반을 둔 주장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유시민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해서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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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1인  

그건 책을 봐야 알겠지요...
09-03-03

니미럴리스트  

책의 내용보다도 그 책에 대한 식자층의 반응을 지켜봐야 알겠지요~
09-03-03

눈팅  

리스트님....존경함니다.
09-03-03

진짜왕고집이군  

니미럴리스트님. 여기서 그렇게 스나이퍼님등한테 치명적인 공격을 당해서 내상을 입으셨던데요...

계속 남탓 하기, 유시민 전 장관님 걸고넘어지기등을 하시면 보는 사람이 정말 짜증납니다.

여기서 죽쳐놓을 시간에 차라리 레디앙등에가서 당신 뜻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나 노세요.

정말 짜증납니다.
09-03-03

니미럴리스트  

치명적? 내상? 이 뭐...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09-03-03

진짜왕고집이군  

지나가는 동네 꼬마 조차 당신이 아직도 진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탕질 친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만 하십시오.
09-03-03

키치구만  

그러니 자신들의 패배를 허황되게 전도시키는 후안무치를 감행하지 ㅋㅋ
09-03-04

키치?  

후한무치?

시민광장 및 참여정부계승세력은 그런 단어가 뭔지도 모르지만

아!!! 후한무치라는 단어의 원조는 민노단 아니신가?

겉으로는 진보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딴나라당 지지하고 열린우리당 등 뒤에 칼을 꼽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꼽고 랄랄라 하고

겉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각 노조마다 비정규직 차별하고...

후한무치의 원조분들께서 왠 일로 남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는 지 원. ㅎㅎㅎㅎㅎ
09-03-04

아전인수구만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아전인수주의자들인가보지 ㅎㅎ
지금 객관적으로는 스나이파님이 시민팬과 니미럴리스트의 논리적 공격과 당위성에
중상을 입은 것 같은데..ㅎㅎ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니미럴님 말처럼..^^
09-03-03

민노단어르신  

하긴 같은 민노단 골방니스트분들께선 서로 잘 커버해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긴 민노단 여러분들께서 회합을 가질 술집공간이 아니거든요.

제발 꺼져주십시오.

이번 사안은 생각 안해도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이거든요.

제발 레디앙등으로 꺼져주삼.
09-03-03

오자본단인가 그댄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대뽀로 음모론이나 들구 나서니 유빠들의 천박성이 드러나는게지 ㅋ
09-03-04

하하하  

천박한 대접을 당해도 싼 짐승같은 자식들한텐 짐승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게 상식이지.

당신 꼬라지나 먼저 파악하기 바람.
09-03-04

니미럴리스트  

안티민노단 유빠님들께//

제발 글이나 읽어보고 댓글질을 합시다.

저는 유시민 전의원이 사민주의로 향하지 않는다고 털끝만큼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분의 성향상 경제적으로 우경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 솔직한 일이라는 입장에서 글을 써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나이퍼와 부딪칠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티민노단 여러분들께서 '첨맘님'의 그런 지향성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도 자신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민노단은 싫고, 민노단과 반대방향으로 가려는 유시민의 발걸음은 남들이 알까 두렵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요?
09-03-03

울트라진이  

검은닉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민노단은 싫고

민노당 반대방향으로 가려는 발걸음은 하나도 두렵지않습니다....

아닌사람도 있을것이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껍니다....

우경화라는 표현은 조금 ............... 오버인것같은데요....

자유주의의 인정이 실로 우경화인가요?????

실로 우경화는 자유롭지않은 자유주의 아닌가요?????
09-03-03

니미럴리스트  

자유주의의 성향을 지닌 이가 그를 인정하는 것은 우경화가 아니지요, 물론.
문제는 많은 유빠님들이 우경화로 간주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제 눈에는.
09-03-04

니미럴리스트//  

당신 글이 다 헛소리기 때문이지.

여기서 헛소리 지껄일 노력으로 레디앙 등에나 방문하시지요.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당신이 게시판에서 분탕질 치는게 불평 아니고 뭡니까?

진짜 이율배반 이시군요.
09-03-04

국사봉  

백프로 맞는 말씀!!
첨부하면 임시정부의 헌법은 이미 국가 정체로서 민주공화국을 확정 선포하였고,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의 핵심을 모두 보장하였고, 국내외 국민은 독립자금으로 독립군 참여로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광복군은 해방직후까지 일제에 전쟁하였으며, 수많은 선혈들이 목숨걸고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역사의식 부재의 유시민의 헌법관은 식민지 노예근성의 다른 표현인 것이며, 유시민 지지자들이 그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인해 냉철한 혜안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9-03-03

ㅡ.ㅡ  

물론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역사에 남을 큰일을 하신분들은 맞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궁극적인 최대목적은 말그대로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헌법구절들 자체는
장구한 시간이 걸려서 작성되간것이 아니었을것이며...
수세기동안 민중들이 피를 흘려가며 한구절 한구절을 바꿔간 유럽의 헌법을 많이 차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뜻으로 이해하면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09-03-04

국사봉  

-.-/
역사의식, 당위성이 꼭 필요한 것이며, 냉철히 보면 결코 우리 국민, 우리 민중의 힘이 그렇게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거대한 구시대의 모순을 스스로 깨어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뜨거웠지요. 그것을 유시민이 이해못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보기 이전에 현재 시점에서 그 싹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정치는 당위에 대한 주장이며, 쟁취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세론자가 되지 마세요. 님들!
09-03-04

ㅡ.ㅡ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분통이 터지는 일은 일본놈 앞재비 했던놈들한테 해방이후 지금까지
잔인하게 짓밟혀 왔고 지금도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도 6.10 항쟁을 통해서 쟁취를 했건만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은 노태우가 당선됬죠.

IMF를 당했으면서도 이인제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힘들엇
을 겁니다.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당선되었죠? 아마..

지금도 이명박이 개판쳐도 막강한 차기대선주자 1위는 박근혜 입니다.

이 모든것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탓이라 여겨지며
더 많은 댓가를 치뤄야 온전한 국민의식이 자리잡을 것이란 뜻에서
후불제민주주의라고 책제목을 선정했을것 같습니다.

이상은 저의 통밥이고요.. 책은 아즉 안읽어 봤습니다..
09-03-04

니미럴리스트  

* '수세기동안 민중들이 피를 흘려가며 한구절 한구절을 바꿔간 유럽의 헌법'

-->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17세기에 마그나카르타-권리장전으로 이어지는 골격이 완성되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에서 이미 개인의 권리와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내용은 후불제의 형식으로 채우는 일은 전세계에 걸쳐 공통된 양식이지 우리만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임시정부의 헌법구절들 자체는... 유럽의 헌법을 많이 차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

--> 이 역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주역들은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으로 새나라를 건국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고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았음은 각종 문서 및 서간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09-03-04

ㅡ.ㅡ  

우리나라의 경우는

왕의 통치->1910년 한일합방->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9년 정도의 고민의 시간 밖에는 허용이 안되지 않겟습니까?

상해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을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09-03-04

니미럴리스트  

마그나카르타도 왕의 통치가 계속되는 와중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도 혁명 직후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때 1년 내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급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정의 억압 하에서도 사람들은 혁명을 꿈꾸고 정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9-03-04

ㅡ.ㅡ  

제가 졌습니다 ^.^
09-03-04

울트라진이  

세상이 받아주지않을말은 하지도 말아야 하는가................
09-03-04

니미럴리스트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야...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09-03-04

울트라진이  

..........
09-03-04

테슬라  

후불제 민주주의로부터 식민사관을 유추해내다니 참으로 용감하다못해 신선하기까지 하군요. 그 창의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만이 후불제가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비판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봉건질서 극복을 위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민주주의 헌법이 공표된 이후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님의 주장에 흔쾌히 동의하겠습니다.
09-03-04

국사봉  

봉건질서 극복을 위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민주주의 헌법 공표 이후에 일어났다는 증거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아닐까요? 아니 거꾸로 숭늉에서 우물물을 찾는 격?
봉건질서 타파는 근대적 혁명이요, 특정 시기로 구분하면 전근대적 왕조체제를 극복한 시기로 봐야겠고, 구한말 이후 일본과의 투쟁기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정신사적 의미로 평가하면 동학혁명, 갑오개혁 등으로 민중이 보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 될 수 있고, 독립전쟁 수행자들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노선에 의한 민주정체에 대한 신념과 임정의 현대적 헌법 수용 등으로 이미 봉건절 질서는 타파되었지요.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봉건적 질서가 존재했나요.
신분제의 모순은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타파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왕조체제의 모순은 이미 타파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이 문제될 뿐이지요. 이런 현상을 들어 시민의식의 결여를 논하는 기준은 맞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진보해온 민주주의 역사에서 시민의식은 이미 근대를 넘어 현대 시민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유시민의 책으로 인해 근대국가 시기를 논한다면, 참으로 역사의 뒤로 돌아가 숭늉에서 우물물을 찾는 격이라 하겠지요.
그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발전은 연면히 현재 상태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과의 투쟁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 그로 인해 헌법적 권리들을 지켜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근대적 의식의 수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굳이 현대인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그것은 민주화 의식에 대한 것이고,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근대국가 이론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말장난 좋아하는 지식인들의 견강부회가 지나침을 간과하기 어렵군요.
09-03-04

테슬라  

한국의 근대사를 논하자는 말이 아니라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우문현답(?)을 주셨군요.

요컨데, 민주주의를 먼저 시행한 국가들도 헌법을 먼저 만든 이후에 그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댓가를 지불했다면 한국도 같은 전제를 가지고 설명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한국의 그 역사적 사실들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댓가 성격의 투쟁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몇 줄도 안 되는 글에 의미도 파악 못하고 근대국가 이론이 도입되어야 하니 하면서 답글 다는 것, 상징적인 책 제목 가지고 식민사관 운운하는 것이 말장난이 아니고 건전한 토론 방식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09-03-04

국사봉  

에그 에그 테슬라님...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님의 닉이 반가워 댓글은 달았으나 내용 모두가 님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이전의 다른 공간에서 논쟁하던 것이 연결된 것이랍니다.--;;
(우선 제글이 난필이라서 좀 차분히 짧게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댓글 중에서 님의 글을 제대로 읽었구요. 다만 니미랄리스트님의 본글에 적혀 있는, 우리 근대사의 투쟁, 특히 민중의 각종 투쟁사가 모두 헌법정신에 들어 있다는 관점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는 최신식 이론이며, 헌법의 통합과정론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사회 저변의 가치가 결국 헌법으로, 국가로 생성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관점이죠.(비록 헌법 조문이 서구식 문장을 수입한 것이라 하여도 기존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기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생소한 이름의 자유와 권리 내용은 수입한 후, 우리 헌법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각종의 희생과 노력이 뒤따른 것이지만, 시간의 선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전후 생략하고, 님의 댓글 내용중에서 봉건질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헌법 제정 이후 실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님이 동의하신다 하여, 뭔가 인용을 잘못 하신 것이며, 그 이유는 헌법 제정과 봉건질서 극복은 시기적으로 선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님의 질문을 선해하여 본다면 바로 이 글을 다는 댓글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져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댓가로서 봉건질서 극복을 위한 노력은 선후가 달라서 맞지 않기에 기타의 노력, 니미랄리스트님의 본글 내용에서의 각종의 민주주의 투쟁 노력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정사에서는 이미 무수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독재 투쟁사가 있었기에 우리 헌법은 거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됩니다. 님의 원래 질문은 헌법 이전의 우리 국민들, 조선조의 백성들이라 하겠지만, 신분질서 극복을 위한 동학혁명과 그것의 결과인 갑오개혁 등 신분제도 타파, 서구적 인권의 도입 등은 모두 이후 헌법 제정의 자료가 되었고, 핵심적 가치로서 헌법에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한다면,

1) 제가 근대국가 미성립으로 헌법을 만들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일단의 유시민 지지자들에 반박한 것이지, 님이 그러하다는 말씀은 아니며, 따라서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그들의 논리 결여에 대해 견강부회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2) 우리 헌법 제정후 그것을 수호하고 가꿔나가는데는 이미 수많은 민주화 투쟁과 그 희생이 따랐기에 우리 국민은 충분히 민주적 의식을 갖추고 있었다 할 수 있고,

3) 우리 헌법 제정 이전에 근대 이후 봉건적 질서 타파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전개되었기에 우리는 서구 선진 문명을 거저 획득한 미개한 국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상의 이론은 니미랄리스트님이 충분히 적시하였고, 나아가 유시민의 주장, 즉 후불제 민주주의 이론은 우리 역사를 간과하는 사대주의자나 친일부일 세력들의 주장과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 제목을 가지고 말장난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며, 이미 저도 이런 주장을 본글로 썼지만, 결국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 이론은 명백히 이러한 식민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기에 상당히 취약하며, 문제가 있는 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았으나 유시민의 책 소개에 그 점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09-03-04

테슬라  

나중에 만들어진 헌법이 그 이전의 노력과는 분명히 공통된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후자가 공화제로 가기 위한, 그리고 전자가 공화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말씀처럼 책 나오기 전에 어떤 틀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조금 있다 치더라도 식민사관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제목이 말하려는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판된 후에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싶습니다.
09-03-04

시적모험  

선지자들의 노력을 폄훼할 의도야 어디 가졌겠습니까. 헌법을 그저 성문율로
가두는 것이 아닌 이를 보다 인지하고 준수해 나갈 수 있는 '사회 다방면의 각성'
을 바란다, 에 실질적인 책의 방점이 있지 않을련지...?

헌법 정신을 가벼이 여기는 권력자. 그런 자를 국가 수반으로 앉혀놓는 국민들.
MB 당선에 대해 유시민은 (참여정부에 대한 반발? 이란 진단 외) 보다 근원적인
진단을 내리고 접근해 가는 게 아닌가 싶네여.

'헌법' 은 해당 체제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지여. 헌데도 외면하는
이들이 태반이니.. 대략 책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봤자 현재로선 모두가 통밥 ㅎ )

아래는 헌법 2장의 내용입니다. 1항 위주로 나열해 봤는데 새삼 먹먹해지는군여.
굿나잇 선물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09-03-04

합리적 개혁  

니미럴리스트 답답아.. 잘 봐라.

영국;
마그나 카르타(1215년)--> 권리청원(1628년)-->인신보호법(1679년)-->권리장전(1689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독립선언(1776년)--> 미연방헌법(1787년; 기본권규정 미포함하다가, 1791년에가서야 포함됨)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년; 프랑스대혁명)--> 프랑스헌법(1791년)

독일;

자유주의운동(1800년대 초)--> 자유주의 혁명(1848년)--> 독일제국헌법(1849년)--> 비스마르크헌법(1871년)-->바이마르공화국헌법(1919년)-->독일기본법(1949년)

----------------

봤냐? 기본권 보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역사를 보면, 빠르게는 영국처럼 1200년대에 이미 인권선언이 있었고, 가장 늦은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1849년 독일제국헌법에서 60개가 넘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선진국들이 군주국가의 헌법체제로부터 주권이 국민에게 소재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체제로 이양하기까지는 민중 또는 자유주의,민주주의세력과 군주,왕족세력간의 끊임없는 투쟁과 대결의 역사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프랑스대혁명과 같이 민중들이 직접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명예혁명이나 자유주의혁명과 같이 자유주의세력이 의회에 진출해 군주,귀족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최소한 100년 이상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로 비로소 나타난 것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이었던 것이다.

내가 짐작하기로 유시민이 '후불제민주주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 헌법이 단순한 명목적인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사회,경제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규율하는 실제적인 생활규범으로 정착하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많은 정치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이는 앞서 본 헌법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다. 그들이 선진헌법을 도입하기까지 나아가 그러한 헌법이 국가전반에 대한 실제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고 정착하기까지는 크나 큰 댓가와 진통이 수반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세계대전직후 1948년에 비로소 제정헌법이 도입되었는데, 그 제정헌법은 독일의 본기본법보다도 더 급진적인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서 당시로선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선진적인 헌법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인 현실은 어떠했던가? 누가보아도 제헌헌법이 묘사하고 있던 사회상태와는 크나 큰 괴리가 있는 열악한 정치후진국의 그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종폐하에게 주권이 있었던 대한제국시대, 천황에게 주권이 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 그리고 그후 짧은 미군정기를 거쳐 3년만에 탄생한 제헌헌법... 우리역사상 한번도 경험한 바 없었던 민주주의원리,법치주의원리,사회국가의원리,문화국가원리,국제평화원리 등을 규정한 고도의 선진헌법이 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헌법이 담고 있던 내용은 당시의 대한민국현실과는 너무도 큰 괴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우리 근대사는 그러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간극을 좁하기 위해 쓰디 쓴 비용을 치루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후불제로서 치를 민주주의의 비용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마도 유시민의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서구선진국에 비해 선진민주사회를 향한 우리의 출발은 늦었고, 민주주의역사는 그만큼 짧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뭘 근거로 식민주의사관이라는 둥 헛소리를 짓걸이는지 모르겠다. 유시민이 동학혁명, 조선말기의 근대화노력, 항일운동의 가치를 무시할려고 저런 글이나 쓰겠냐? 도대체 유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런 무모한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09-03-04

니미럴리스트  

어이구...

헌법정신과 현실과의 괴리는 니가 '선진국'이라고 예를 든 곳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영국여왕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독일인들의 귀천의식이 지금 어떠한지 알고나 떠드는 소리야?
09-03-04

합리적 개혁  

쯧쯧.. 헌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없는 국가가 어디 있겠냐? 문제는 그 갭의 정도지. 우리헌법의 지도원리인 사회국가원리나 헌법이 규정한 각종 사회적 기본권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속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지를 봐라. 사회국가원리는 고사하고라도 보다 기본에 속하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원리, 법앞의 평등, 법치주의원리마져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현상황이 과연 영국,독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더냐? 그만큼 우리의 헌법현실은 헌법규범과 더 떨어져있는 것이란다.
09-03-05

leecapa  

니미럴 씨///
안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읽고 대화합시다...
09-03-04

니미럴리스트  

하이에크와 맑스를 읽지 않고 안소니 기든스를 읽어봐야...
이해가 안될껄요....?
09-03-04

불량깜장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뭐 역사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구요.
제헌헌법이 당시에 맞지 않는 어색한 새옷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일부 선각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에게는....말이죠.
그 당시 이승만에게 나랏님이라 칭하며 큰절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 그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도 그런 인식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절반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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