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 삼아 실생활에서 따져보자.
고랑창이란 택시운전사가 조선일보 직원이라는 이유로 택시의 승차를 거부한 것은 분명 법규위반에 해당한다. 범칙금 20만원이고 만일 시민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면 50% 할증되어 3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런 벌금조항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위헌이라면 왜 그러한가?
고랑창이 조선 직원의 승차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부산의 택시운전사들은 부산역에 내린 노빠들이 봉하마을로 가자고 할 때 운행을 거부해도 괜찮은가?
손님이 타면 어서오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코리아나 호텔 앞으로 차를 몰고 가는 택시기사와, 조선일보 직원인가를 물어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노빠택시기사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울리는 민주시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