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배당이 컴퓨터 배당이 원칙이고, 임의적 배당이 예외적으로 정해져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문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가가 본질이다.
이메일 내용은 촛불시위 재판을 헌재 결정 이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법관인사도 앞두고 있으니 담당 재판을 후임자에게 미뤄두지 말고 선고하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의하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등 전체적 법을 의미하며, 양심은 세속적인 그것이 아닌 법률가의 직업으로서의 양심이다. 결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이하 계류중인 사건에 적용될 모든 법을 적용하여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가 문제될 것이다.
첫째는 적용법률이 특별형법이라 할 수 있는 집시법이며, 이것이 현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그것이 위헌법률로 선언되면 이미 계류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되어 그간 유죄로 판결된 것도 무죄로 되는 효력이 있다. 이것이 통설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전에 종결된 사건에는 불행히도 소급적용되지 못하지만 이미 계류중인 동종의 사건에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판사들도 헌재의 집시법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을 기다려 재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둘째는 법원장의 이메일 발송이 법원행정의 일환으로 행해졌느냐, 재판에 간여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당한 간섭이냐가 문제이다. 이메일 내용을 보면 법관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을 명시하고, 그러므로 더욱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법원장의 법원행정의 직무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법과 양심에 의해 독립한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의 직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은 부당히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행위임이 분명한 것이다.
문흥수 변호사 포스 죽이더만...상당히 정의감이 투철한 분 같이 보였다.
동국대 교수 그 쉑키는 판사 경험을 내세워 말하는데 재판이 갖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듯 횡설수설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