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 거소투표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거소(거주하는 곳, 예-직장, 학교 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는 곳과 직장이 같으면 다른 시군의 동료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 작성).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용지 수령 후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투표한 후 우편으로 선관위에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 거소 투표 예시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희망씨는 구리시에 직장이 있습니다. 투표 당일날도 일을 해야하는지라 부재자 투표 방법을 찾던 중 ‘거소 투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들과 함께 부재자 투표신고서(경기도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장에게 부재자 투표 신고서 양식 중 거소란(11번)에 체크하여 3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월 30일 경 경기도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희망씨는 지워지지 않는 펜 등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에게 동그라미(0) 표시를 한 후, 우편발송(4월 8일 전 도착) 하였습니다.
교육도 책임지고! 마음 편히 일도 하고 !gogo!!^^
부재자 투표(거소투표) 주요 일정
3월 20~24일 : 부재자 투표 신청기간(※ 부재자신고서는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관할부서에 도착하게끔 우편발송 하여야함)
3월 30일 :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4월 2~3일 : 부재자 투표기간(※ 8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
4월 8일 : 경기도 교육감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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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2009년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부 재 자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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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주민등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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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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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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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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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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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ㆍ여 |
세대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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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ㆍ7ㆍ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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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구 분 |
부재자 신고사유 |
확 인 자 |
확 인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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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내에 거소를 둔 사람) |
1. 군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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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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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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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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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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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경찰관서장 |
∙장의 직명(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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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의 장 |
∙장의 직명(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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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장의 직명(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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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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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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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에 거소를 둔 사람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 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자택ㆍ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직인)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 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 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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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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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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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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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구ㆍ시ㆍ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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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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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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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서 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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