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게시판이라고 안심할수 있겠습니까?
장자연 리스트는 여기 저기 시선 흐트러뜨리기로 조만간 묻혀버릴거 같습니다...
박연차 리스트, 피디수첩 피디 체포, 경인운하 밀어붙이기, 미디어법 밀어붙이기, 아고라폐지법 ... 기타등등
동시 다발로 터뜨려 그냥 묻어 버리네요.
다음 아고라는 오늘 가보니 보이지도 않은곳에 링크를 쳐박아 놨더라고요...
이놈들을 워치케 해야 될까요?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개인 블로그 등 다른 서비스도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특히 문화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가 될 만한 게시판은 언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언론학)는 “이용자 권리나 인터넷 창작 환경 등 다른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저작권 보호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로만 가는 것 같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