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보고
시민광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모바일로 진행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11기 대표/부대표 선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천광장 대표 민들레처럼(서인애)을
선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 : 민들레처럼(서인애)-인천광장 대표일꾼
제 3 조 (구성 및 임기)
1.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선출방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지를 통해, 참여회원 중에서 5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받아,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선거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