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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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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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관리운영규정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복 추천 불가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광장 제11기 대표/부대표 선거 예비 후보 등록기간인
11월15일(화) 00:00시~11월17일(목) 24:00 시까지
추천 댓글 및 삭제,재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시고 추천을 하실 때에는
“선거권자 참여회원 000입니다. 추천합니다.”란 형식으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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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광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제4장 예비후보 등록 및 후보 확정
제 9 조 (동시선출)
대표와 부대표는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부대표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후보 등록 한다.
제 10 조 (예비후보 등록)
1. 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가 러닝메이트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출마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등록된다.
2. 출마의 글은 내용과 길이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다.
3. 현 대표 또는 현 부대표가 예비후보등록을 할 경우, 해당 직책의 권한은 예비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제 11 조 (후보확정)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예비후보군을 후보로 확정한다.
1. 추천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 가능하며, 출마의 글에 로그인한 댓글로 추천하며 로그인하지 않은 댓글 추천이나 별도의 본 글 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예비후보 추천 댓글에는 반드시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며 없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추천 댓글의 양식은 "선거권자 참여회원 000입니다. 추천합니다."로 한다.
3. 무효가 된 댓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무효임을 알리고 '추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개별 안내 댓글을 단다. 무효 댓글을 달았던 추천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안내 댓글에 따라 추천 댓글을 다시 달 수 있다.
4. 예비후보의 추천은 중복 추천이 불가능하며, 중복추천을 하면 모두 무효로 한다. 5. 동일한 아이피에서 세 번 이상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