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 '썰전' '외부자들' 등 시사 관련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할 수 있다. 반면 교양, 오락프로그램 등에는 출연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대선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 관련
심의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방송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와 경력방송, 방송연설, 선거방송광고 등이 포함
된다.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 뿐 아니라 당내 경선을 포함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와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직접 출연 외
에도 후보자 음성 및 영상 등 실질적으로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 역시 적용 대상이다.
방심위는 후보자가 교양 오락프로그램이나 광고방송 등에 출연해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선거 90일전부터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방심위는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토론 방송 가운데서 MBC 100분 토론과 같은 전통적 형
식의 토론 프로그램 뿐 아니라 JTBC 썰전이나 채널A 외부자 등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대담,
좌담, 방담, 인터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자체 편성과정에서 특정 토론방송을 교양이나 오락․예능 등으로 분류했더
라도, 이와 무관하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
이 없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일관되게
적용된 심의기준”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