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파주광장 대표/부대표 선출공고
경기파주광장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파주광장 대표/부대표 선출을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 광장회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 파주신동을 알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말거나 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입후보등록장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소재 바운스 또는 파주광장 카톡방(온라인)
다. 입후보등록기간 : 2017.11.23.-11.25.(13:00~23:00) (3일간)
라. 입후보 방법 : 대표1인 / 부대표 1인 런닝메이트 (여 대표일 경우 가산 20%)
중복 등록 가능 (대표-000, 부대표-000 선관위원장에게 문자발송)
마. 구비서류 : 재산세 납부현황,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제출의무없음)
바. 입후보 기탁금 : 1팀당 5,000원
2. 선거
가. 선거일시 : 2017.11.27.-11.28.(00:00~24:00) (2일간) 후보자등록 확정후 재안내
나. 선거장소 : 각자 편한 곳에서 핸드폰 이용 (선거일 직전 문자발송되면 답문)
다. 선거방법 : 문자투표 방식 (건당 100원 )
라. 선거방식 : 대표 부대표 팀별 최종 득표 1위 (가산점 포함)
마. 소견발표 : 선출 공고 후 후보(팀)별 2인 무제한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없음 (가족 동반해도 됨)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11월 30일 예정)
4. 기타
그 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말고 각자 알아서 하기 바라며,
이번 선거는 특히 적폐청산의 원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수고한 회원들에게 무제한 향응을 허용하는 선거임.
특히 투표자에겐 당선인이 적절한 선물을 준비하여 취임전에 배포하도록 함. (1인당 1,000원 이하)
2017년 11월 22일
경기파주광장 대표/부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파주신동 조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