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시민광장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의 >
1.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 12월 19일(화) 오후 5시
2. 장 소 : 중앙운영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단톡방
3. 회의 내용 및 상정 안건
(1)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전참여회원 온라인 투표 부의의 건
1) 운영규약 & 규정 개정 경과보고
➀ 2017년 10월 21일, 제2차 진로에 대한 전참여회원 투표 결과“cms회비를 해소하고, 첨맘님 팬클럽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로 결정됨.
② 2017년 10월 30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시민광장 운영규약 및 규정(홈페이지 운영 규정,
지역·참여광장 운영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개정을 시작하되,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면
즉시 가동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 승인됨.
③ 2017년 11월 25일, 시민광장 제11기 정기총회에서 2018년 대표에 태목, 부대표에 조이풀 선출 확정함.
④ 2017년 11월 30일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운영규약 & 개정팀으로 차기 대표 태목, 부대표 조이풀,
집행위원 김성현, 서울광장 대표 영치산갈대, 과천광장 대표 달빛항해 이상 5명으로 구성함.
⑤ 2017년 12월 4일 ~ 13일, 10일 간 홈페이지 회원게시판과 전국회원 단톡방에서 토론 진행함.
⑥ 2017년 12월 14일 ~ 15일, 2일 간 개정팀에서 운영규약 & 규정 개정안 확정함.
2)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취지 및 해설(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① 지난 10월 21일 투표 결과가 "cms회비를 해소하고, 첨맘님 팬클럽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 였기에
cms 납부회원인 참여회원을 모두 정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참여회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따른 내용
을 모두 개정함.
② “참여의 약속”을 “회원의 약속”으로 개정하고 시민광장은 유시민 작가 팬클럽임을 규약 내용에 명시
함.
③ 시민광장 조직인 중앙집행위원회를 행사준비위원회로 하고, 확대운영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회로 변경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내용을 개정함.
④ 중앙광장 대표는 전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가 임명함.
⑤ 시민광장 운영을 위한 후원금 공식 계좌를 중앙에 두고 입금된 후원금은 중앙광장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참여광장 및 기타 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 로 개정함.
3)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신,구 비교안 (첨부화일 참조)
(2) 시민광장 운영규정 개정안 부의의 건
1) 운영규정 개정 경과보고 : 운영규약과 동일함.
2) 홈페이지 운영 개정안 신, 구 비교안 (첨부화일 참조)
3) 지역 ·참여광장 운영 개정안 신, 구 비교안 (첨부화일 참조)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개정안 신, 구 비교안 (첨부화일 참조)
(3) 시민광장 재정 운영에 대한 승인의 건
1) 재정 현황 보고 (시민광장 명의 은행계좌)
① 시민광장 사무실 전세금 (우리은행 망원역 지점 정기예금 통장)
금액 : 20,000,000원 ( 만기일 : 2018년 3월 10일 )
② cms 회비 입금 메인통장 (우리은행 망원역 지점 자유예금)
금액 : 13,082,070원 ( 2017년 12월 13일 현재 )
③ 일반 회비 입금통장 (신한은행 구로남금융센터 보통예금)
금액 ; 887,101원 ( 2017년 12월 13일 현재 )
④ 교부금 이체통장 (우리은행 망원역 지점 자유예금)
금액 : 4,453,515원 ( 2017년 12월 13일 현재 )
⑤ 사업용 입금통장 (우리은행 망원역 지점 자유예금)
금액 : 1,005,666원 ( 2017년 12월 13일 현재 )
⑥ 특별회계 적립통장 (우리은행 망원역 지점 자유예금)
금액 : 8,833,937원 ( 2017년 12월 13일 현재 )
합계 : 48,262,289원
2) 12월 말 지출 예상 금액( 백 만원 이상 지출)
: 12월 29일 소풍 사무국장 퇴직금 : 3,172,602원
3) 2017년 12월 31일 예상 잔액 : 약 45,000,000원
4) 시민광장 2018년 재정 운영 방안
① 위 시민광장 명의 통장 예상 잔액인 45,000,000원 중 40,000,000원은 홈페이지와 봉하묘역 화분 비용
으로 만 지출함(향후 5년 동안 지출 예상 금액임)
② 나머지 잔액인 약 5,000,000원은 시민광장 운영상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경비로 사용하고자 함.
③ 2018년 중앙광장 후원 계좌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함.
(4) 기타 사안
(5) 페회
4. 회의 결과
: 2017년 제6차 중앙운영위회의가 중앙운영위원 재적 10명 중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위 상정 안건 (1), (2), (3) 안에 승인해 주셨습니다.